법률정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송광고거래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방송법에 의한 국내 각 방송사업자(이하 ‘매체사’라 합니다)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미디어렙에이(이하‘미디어렙’이라 합니다)와 방송광고거래대행자(이하 ‘광고회사’라 합니다)간에 방송광고거래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①이 약관은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광고회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미디어렙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광고회사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 약관을 공지한 후 7일 이내에 광고회사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광고회사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회사는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회사가 변경 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이 약관은 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타 관련 고시 및 ‘방송광고 위탁대행 계약서’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⑥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 위탁대행 계약 체결

제3조 (방송광고위탁대행의 자격요건)
①광고회사가 미디어렙과 광고주의 방송광고 위탁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2.법인등기부등본상 표시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광고대행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계약을 하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방송광고위탁대행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법인 등기부등본 1부(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최근 3개월내 발급분)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종목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원본대조필 날인분)
3.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내 발급분)
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변동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단, 신설사업자 제외

제4조 (계약체결) ①광고회사는 방송광고위탁대행 등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디어렙과 방송광고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최초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대행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 이견이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광고회사의 광고주 방송광고대행계약 제출

제5조 (방송광고대행계약 확인서 등의 제출)
①광고회사는 미디어렙과 방송광고 위탁대행계약 체결한 후 광고주(품목대행 포함)와 대행계약기간 및 대행품목이 명시된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 또는 간접광고대행계약확인서(이하 양자를 ‘대행계약확인서’라 합니다)를 첨부하여 방송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광고주의 방송광고 대행계약 해지는 광고회사가 미디어렙에게 위탁한 방송광고가 중지된 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과 관련하여 타 광고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광고주일 경우에는 방송광고대행해지확인서 또는 간접광고대행해지확인서(이하 양자를 ‘대행해지확인서’라 합니다)를 대행계약확인서와 같이 계약의 해지 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방송광고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된 광고주에 대한 계약 연장은 방송광고대행연장확인서 또는 간접광고대행연장확인서 (이하 양자를 ‘대행연장확인서’라 합니다)를 첨부하여 연장 개시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의 대행계약확인서 제출시 광고주로부터 대행계약기간 자동연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대행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연장되며, 대행연장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④광고주의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광고료 청구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방송광고대행계약 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미디어렙의 동의가 있을 경우 광고회사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명시한 문서 제출은 미디어렙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광고주, 미디어렙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광고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4장 방송광고 요금 및 적용

제7조 (방송프로그램의 길이)
①방송프로그램의 길이는 매체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방송프로그램의 길이는 광고 및 방송예고시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방송시간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상의 길이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방송광고요금 및 시급)
①방송광고요금(이하 ‘광고료’라 합니다)과 방송광고시급(이하 ‘시급’이라 합니다)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요금표에 따릅니다.
②방송광고요금표는 미디어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개별 광고회사의 열람, 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제출합니다.
③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④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 가상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1.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 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 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료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단,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2.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제9조 (편성변경에 따른 청약변경)
①미디어렙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공공적, 사회적 필요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본 방송프로그램(정규방송)이 변경된 때에는 광고회사가 청약한 방송광고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료는 본 약관 제8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료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료를 적용합니다.

제10조 (운행불일치)
①미디어렙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미디어렙 또는 매체사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기간 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초수 잘림, 비디오 및 오디오 불량, 시간대 착오, 법적 허용량 초과 방송 광고물 등)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②광고회사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광고회사가 부담합니다.
③광고회사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개편)
①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매체사가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을 때에는 미디어렙은 광고회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단, 미디어렙 홈페이지에 개편 공지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광고회사가 개편 전 방송프로그램에 개편 전 청약한 방송광고시간대 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송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방송광고 청약 및 판매방식

제12조 (방송광고 소재)
방송광고 소재는 심의필한 소재를 광고회사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코바코’라고 합니다)의 KODEX에 등록하거나 방송광고 소재 테이프를 직접 매체사에 제출하여 방송되도록 합니다.

제13조 (방송광고의 청약)
①광고회사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청약하거나 방송광고청약서(최종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방송광고 청약에 의한 방송광고기간은 미디어렙과 광고회사가 상호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판매방식)
①미디어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하며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1.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
2.방송광고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장기물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1~3개월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1개월 이하 단위 월중 수시 판매
3.미디어렙이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보다 높은 광고료를 제시하는 광고회사에게 판매하는 선매(Preemption) 판매방식
4.광고회사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대가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전에 순서를 지정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높은 지정금액 순으로 미디어렙이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판매방식
5.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광고료에 따라 청약횟수 등을 제시하는 판매방식
②미디어렙은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광고 판매방식의 변경, 폐기도 가능합니다.
③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상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통보하거나 광고회사와 협의하여 확정한 최종 운행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미디어렙은 필요할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각 매체사 상호간에 방송광고를 결합(패키지판매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광고판매의 제한)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약관 제14조의 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미디어렙의 방송광고중지)
미디어렙은 광고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회사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매체사에 광고운행 의뢰를 아니할 수 있으며, 광고운행 의뢰를 한 경우에도 매체사에 방송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광고료 지불이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3.기타 관계 법률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광고회사의 방송광고중지)
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방송광고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
는 미디어렙에게 3영업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장 광고료 지급 및 지급보증

제19조 (광고료의 지급)
①광고회사는 청약한 광고료에 대해 미디어렙의 청구에 따라 방송광고를 한 당월의 광고료를 미디어렙에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불 지급하는 경우 본 약관 제21조의 지급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광고료 지급시 본 약관 제26조에 따라 미디어렙이 광고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상계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치 않는 광고회사는 미디어렙에 광고료 전체를 지급함과 동시에 별도로 대행수수료 지급을 청구합니다.
③광고회사는 광고료에 대해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미디어렙과 합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1.현금
2.광고회사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3.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 집행실적이 있는 광고주 또는 한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4.표지어음
5.광고회사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④광고회사가 광고료 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선택시 제1항의 기일 내에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조정을 미디어렙에 요청 하고 그 요청에 대해 미디어렙과 사전 합의후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해진 지급기일(익월말)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⑤광고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 현금화가 안되는 결제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방송광고위탁대행계약 체결전에 미디어렙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 늘어난 기일 만큼 지급보증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⑥광고주의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미디어렙에게 지급하지 못한 광고료는 광고회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20조 (지급보증 제출)
광고회사가 본 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후불로 광고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미디어렙에게 본 약관 제21조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지급보증을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지급보증 방식)
광고회사는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으로서 미디어렙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병용하여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3.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단, 미디어렙을 질권자로 하여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승낙을 요합니다.

제22조 (지급보증 금액)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당월 청약한 방송광고금액과 기 발생한 방송광고금액에 대한 본 약관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제방식의 현금화까지 발생한 외상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렙은 본 약 제25조에 따라 지급보증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23조 (지급보증 차감)
광고회사가 채무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미디어렙에서 인정한 광고주 및 상장회사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표지어음을 광고료로 입금하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본 약관 제22조에서 요구하는 지급보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광고주 또는 상장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이라도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어음
2.광고회사와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광고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광고주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제24조 (지급보증의 교체, 연장, 금액변경)
①광고회사는 본 약관 제21조 각 호의 지급보증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체, 연장하여야 합니다.
1.제21조 제1호, 제2호의 지급보증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교체
2.제21조 제3호의 지급보증은 보증기간 만료일 5일 전 교체
②미디어렙이 광고회사의 신용등급 변동을 비롯하여 계약·거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도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디어렙의 요청에 따라 미디어렙과 광고회사는 지급보증금액의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은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5조 (지급보증의 감면)
①광고회사는 본 약관 제21조의 지급보증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금액이 감면될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미디어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광고회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회사
2.신용평가업 또는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산정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미디어렙이 정한 기준(A등급) 이상이 되는 경우
3.미디어렙이 자체 실시하는 지급보증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급보증 감면을 인정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지급보증 감면 신청 공문
2.관련 근거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서 등)
③광고회사가 미디어렙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을 인정받은 경우 미디어렙과 광고회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보증 감면의 적용은 해당 계약 체결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④미디어렙은 지급보증이 감면된 광고회사의 재무상태, 신용상황 등이 변동될 경우지급보증 감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광고회사는 이에 따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광고회사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광고회사는 지급보증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제7장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 및 인정기준

제26조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
①미디어렙은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미디어렙이 매체사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회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③제1항과 관련한 세부 지급율은 미디어렙이 각 광고회사별로 체결하는 ‘방송광고위탁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며, 대행수수료는 본 약관 제27조의 대행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대행인정 및 제외)
①광고회사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의 대행인정을 요청할 경우 미디어렙은 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 익일부터 대행을 인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연장확인서 접수를 지연한 경우에는 미디어렙의 승인을 받아 해당 월말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기산일을 대행연장확인서상의 대행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②광고회사가 현재 방송중인 광고주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인정을 요청한 때, 그 광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디어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대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미디어렙과 직거래중인 광고주 2.대행중인 광고회사의 부도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이동이 불가피한 광고주
③미디어렙은 광고회사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라도 다음 각 호에 해 당한 때에는 대행을 중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광고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1.광고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중인 광고주가 미디어렙에게 직접 청약하고자 별도의 문서로서 미디어렙에게 요청한 경우
2.본 약관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 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본 약관 제6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대행 광고주를 미디어렙과 방송광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회사와 재대행계약하여 대행을 위임하거나 위임 받은 경우
4.방송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미디어렙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잔존해 있는 경우

제8장 마감

제28조 (일정)
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마감일은 광고운행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마감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마감 자료 제공)
미디어렙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하여 마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1.거래명세표(소재별, 광고주별 거래명세표)
2.기타(마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미디어렙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제30조 (마감 관리)
①광고회사는 청약한 방송광고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청약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광고가 집행될 경우 즉시 미디어렙에 이를 통보하고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협의를 합니다.
②마감 이후 광고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광고회사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미디어렙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장 광고료 청구 및 세금계산서

제31조 (광고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승인)
①미디어렙은 광고회사가 대행하는 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발행되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원칙으로 합니다. 단,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폐업 등으로 월말일자로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행합니다.
②광고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디어렙을 대신하여 발행(위수탁세금계산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주에게 제 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광고주의 미 수령에 따른 모든 책임은 광고회사에 있습니다.
③전자세금계산서상의 광고주는 방송광고 청약신청시의 광고주 및 미디어렙이 본 약관 제27조에 따라 대행인정한 광고주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32조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회사는 미디어렙이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디어렙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발행되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3조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불이행으로 세법상 발생되는 가산세 등의 문제는 광고회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미디어렙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영세율 적용)
외국 광고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며, 미디어렙이 요청하는 소정의 서류를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율차이에 의한 손익은 광고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0장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제35조 (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에 따릅니다.

제36조 (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노출’은 방송프로그램내에서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②‘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회 방송분당 한 장면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③‘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미디어렙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매체사가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④‘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광고회사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매체사가 수락하면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제37조 (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 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등)
①광고회사는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따라 간접광고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미디어렙에게 이행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의뢰서는 미디어렙이 내용 확인 후 지체 없이 이를 매체사에 통지합니다.
③미디어렙은 매체사로부터 이행의뢰서에 대한 수정 요청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지체 없이 이를 광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회사로부터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 또는 재협의 사항을 확인 후, 매체사에 수락여부 및 재작성된 이행의뢰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④매체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이행의뢰서를 3일 이내에 확정(수락, 거부, 재수정)하여 미디어렙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9조 (간접광고물의 청약)
①광고회사는 본 약관 제38조에 따라 이행의뢰서를 미디어렙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광고회사는 신규 광고주 대행을 할 경우에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접수 이전에 본약관 제5조의 대행광고주와의 신규계약 체결과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광고주는 제외합니다.

제40조 (간접광고계약 성립)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매체사가 이의 없이 접수하면, 매체사, 광고회사, 미디어렙간 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됩니다.

제41조 (상호협력)
①광고회사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 진행상황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②광고회사는 자신이 청약한 간접광고가 원활히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광고주의 상호, 상품 및 영업장 등의 사용 또는 이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매체사 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료는 본 방송에서 실제 노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제43조 (권리귀속)
①미디어렙과 광고회사가 간접광고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광고회사가 간접광고물을 활용할 경우에, 광고회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장 기타

제44조 (변경사항 통보)
광고회사는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미디어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법인인감증명서

제45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미디어렙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기한 만료전이라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1.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3.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광고회사가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받은 경우 그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디어렙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5.본 약관 제19조의 광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미디어렙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광고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 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광고회사는 곧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

제46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①귀책사유로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광고회사가 미디어렙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과 관련법(상법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미디어렙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미디어렙은 이로 인하여 광고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간접광고의 노출이 방송법, 방송광고심의 기타 방송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저촉되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광고회사는 미디어렙과 매체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47조 (계약의 해지)
미디어렙은 광고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2.본 약관 제44조의 변경사항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본 약관 제19조의 광고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광고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5.법률에 의거 광고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기타 광고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48조 (기타사항)
①미디어렙과 광고회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간 체결된 방송광고위탁대행계약서 및 미디어렙과 광고회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 관례에 따릅니다.
③미디어렙과 광고회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④방송광고판매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및 일체의 정보를 본 약관에서 의도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기밀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4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방송중인 방송광고물은 이 약관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방송법에 의한 국내 각 방송사업자(이하 ‘매체사’라 합니다)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간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①이 약관은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매체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미디어렙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매체사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 약관을 공지한 후 7일 이내에 매체사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체사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매체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매체사가 변경 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이 약관은 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타 관련 고시 및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⑥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 체결

제3조 (계약체결)
①미디어렙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원하는 매체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체사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미디어렙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2.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3.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송사업자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제4조 (계약기간 등)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매체사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미디어렙이나 매체사가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단,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에 그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장 방송광고

제5조 (방송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방송광고요금(이하 ‘광고료’라 합니다)과 방송광고시급(이하 ‘시급’이라 합니다)은 매체사가 제시하여 미디어렙과 매체사간 합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제1항의 합의 결과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를 확정하여 미디어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6조 (방송광고요금 및 시급)
①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②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 가상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1.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료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단,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2.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 (방송프로그램의 변경)
①매체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공공적, 사회적 필요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본 방송프로그램(정규방송)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미디어렙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료는 본 약관 제6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료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료를 적용합니다.

제8조 (판매방식)
①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있어서 특정 매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②미디어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하며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1.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
2.방송광고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장기물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1~3개월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1개월 이하 단위 월중 수시 판매
3.미디어렙이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보다 높은 광고료를 제시하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선매(Preemption) 판매방식
4.방송광고 청약자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대가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전에 순서를 지정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높은 지정금액 순으로 미디어렙이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판매방식
5.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광고료에 따라 청약횟수 등을 제시하는 판매방식
③미디어렙은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광고 판매방식의 변경, 폐기도 가능합니다.
④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상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통보하거나 방송광고 청약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최종 운행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각 매체사 상호간에 방송광고를 결합(패키지판매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광고판매의 제한)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약관 제8조의 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개편)
매체사는 방송프로그램의 개편이 확정되면 미디어렙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매체사의 사정으로 개편 7일전까지 개편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장 방송광고 운행

제12조 (운행)
①미디어렙이 판매대행하는 방송광고가 관련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매체사에 있습니다.
②미디어렙은 매체사가 사전 제공한 방송편성일정에 따라 방송광고 개시 전에 방송광고의 운행의뢰서(최종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대체가능 합니다)를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을 통하여 매체사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미디어렙은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매체사와 협의하여 운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③매체사는 미디어렙이 제2항에 따라 운행의뢰한 내용대로 방송광고를 방송합니다.

제13조 (운행불일치)
①미디어렙의 판매대행업무 수행 중 미디어렙 또는 매체사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기간 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초수 잘림, 비디오 및 오디오 불량, 시간대 착오, 법적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에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단, 운행불일치에 대하여 미디어렙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매체사는 광고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디어렙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방송광고 청약자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③방송광고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방송광고 소재)
①매체사는 미디어렙이 별도의 방송광고소재전송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라 합니다)의 광고소재전송시스템(이하 ‘KODEX'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소재를 제공 받거나 방송광고 청약자로부터 방송광고소재 테이프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방송광고 소재에 관한 제반사항(소재수령, 심의필 여부, 관련법 준수 여부 등) 확인은 매체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렙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③매체사와 미디어렙은 KODEX를 이용함에 있어 코바코의 해당 약관에 따라 이용합니다.

제15조 (판매현황 송부)
미디어렙은 당해 월간 방송광고 판매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매체사에게 송부합니다.

제5장 광고료, 수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제16조 (수탁수수료)
매체사는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송광고료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19이내의 범위에서 미디어렙과 각 매체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에서 정한 수탁수수료를 미디어렙에 지급합니다.

제17조 (광고료 지급 및 수탁수수료 정산)
①미디어렙은 당해 월 판매한 방송 광고료를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있는 은행도어음, 미디어렙이 발행한 어음 또는 전자결제(외담대등) 방식으로 익월 말일까지 매체사에게 지급합니다. 단, 미디어렙과 매체사간 상호 합의를 통해 3개월 을 초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각 매체사별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16조에 따라 매체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여야 할 수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체사에 입금합니다.
제6장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제18조 (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에 따릅니다.

제19조 (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노출’은 방송프로그램내에서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서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②‘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회 방송분당 한 장면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미디어렙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매체사가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④‘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방송광고 청약자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매체사가 수락하면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제20조 (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간접광고 판매의뢰서 통지)
①매체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할 때에는 매체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를 미디어렙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미디어렙과 매체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매체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디어렙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등)
①미디어렙은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따라 간접광고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간접광고 청약자로부터 이행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의뢰서는 미디어렙이 내용 확인 후 지체없이 이를 매체사에 통지합니다.
③미디어렙은 매체사로부터 이행의뢰서에 대한 수정 요청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이를 간접광고 청약자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간접광고 청약자로부터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 또는 재협의 사항을 확인 후, 매체사에 수락여부 및 재작성된 이행의뢰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④매체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이행의뢰서를 3일 이내에 확정(수락, 거부, 재수정)하여 미디어렙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간접광고계약 성립)
①본 약관 제22조 각 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통지, 수정이 완료되면 매체사, 광고회사, 미디어렙간 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됩니다.
②매체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매체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렙에 유선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간접광고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24조 (계약의 이행)
매체사는 본 약관 제23조에 따라 성립된 간접광고계약의 내용대로 이를 방송하여야합니다.

제25조 (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료는 본 방송에서 실제 노출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제26조 (권리귀속)
①미디어렙과 매체사가 간접광고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미디어렙과 매체사는 매체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판매의뢰서, 이행의뢰서 수정안과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문제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27조 (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①매체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분의 간접광고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불능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매체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간접광고 청약자와의 협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7장 기타

제28조 (상호협력)
①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매체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미디어렙은 매체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체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미디어렙과 매체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및 연락할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며, 업무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제반 비용은 미디어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매체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①미디어렙 또는 매체사는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미디어렙이 매체사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과 관련법(상법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매체사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③미디어렙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미디어렙은 이로 인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미디어렙은 매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2.매체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3.법률에 의거 매체사가 방송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매체사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기타사항)
①미디어렙과 매체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미디어렙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간 체결된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서 및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③미디어렙과 매체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④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및 일체의 정보를 정보를 본 약관에서 의도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제공하지 못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기밀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방송중인 방송광고물은 이 약관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송광고거래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방송법에 의한 국내 각 방송사업자(이하 ‘매체사’라 합니다)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와 직접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간에 방송광고 거래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①이 약관은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광고주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미디어렙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 약관을 공지한 후 7일 이내에 광고주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광고주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는 방송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가 변경 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방송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이 약관은 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타 관련 고시 및 ‘방송광고 계약서’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⑥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 계약 체결

제3조 (제출서류)
①미디어렙과 방송광고 거래를 원하는 광고주는 방송광고거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내 발급분)
4. 광고주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제4조 (계약체결)
①광고주는 방송광고를 청약하기 전에 미디어렙과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합의할 경우 최종 청약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방송광고 계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송광고거래신청서 및 본 약관 제3조 각 호의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사항은 본 약관을 따릅니다.

제3장 방송광고 요금 및 적용

제5조 (방송프로그램의 길이)
①방송프로그램의 길이는 매체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방송프로그램의 길이는 광고 및 방송예고시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방송시간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상의 길이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방송광고 요금 및 시급)
①방송광고요금(이하 ‘광고료’라 합니다)과 방송광고시급(이하 ‘시급’이라 합니다)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요금표에 따릅니다.
②방송광고요금표는 미디어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개별 광고주의 열람, 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제출합니다.
③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④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 가상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1.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 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 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료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단,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2.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 (편성변경에 따른 청약변경)
①미디어렙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공공적, 사회적 필요 및 매체사의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본방송프로그램(정규방송)이 변경된 때에는 광고주가 청약한 방송광고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료는 본 약관 제6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료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료를 적용합니다.

제8조 (운행불일치)
①미디어렙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미디어렙 또는 매체사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기간 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초수 잘림, 비디오 및 오디오 불량, 시간대 착오, 법적 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②광고주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③광고주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개편)
①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매체사가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을 때에는 미디어렙은 광고주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단, 미디어렙 홈페이지에 개편 공지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광고주가 개편 전 방송프로그램에 개편 전 청약한 방송광고시간대 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송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방송광고 청약 및 판매방식

제10조 (방송광고 소재)
방송광고 소재는 심의필한 소재를 광고주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코바코’라고 합니다)의 KODEX에 등록하거나 방송광고 소재 테이프를 직접 매체사에 제출하여 방송되도록 합니다.

제11조 (방송광고의 청약)
①광고주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방송광고청약서(최종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방송광고 청약에 의한 방송광고기간은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판매방식)
①미디어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하며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1.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
2.방송광고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장기물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1~3개월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1개월 이하 단위 월중 수시 판매
3.미디어렙이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보다 높은 광고료를 제시하는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선매(Preemption) 판매방식
4.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대가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전에 순서를 지정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높은 지정금액 순으로 미디어렙이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판매방식
5.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광고료에 따라 청약횟수 등을 제시하는 판매방식
②미디어렙은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광고 판매방식의 변경, 폐기도 가능합니다.
③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상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통보하거나 광고주와 협의하여 확정한 최종 운행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미디어렙은 필요할 경우 방송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각 매체사 상호간에 방송광고를 결합(패키지판매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광고판매의 제한)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약관 제12조의 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미디어렙의 방송광고중지)
①미디어렙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의 청약에도 불구하 고 매체사에 광고운행 의뢰를 아니할 수 있으며, 광고운행 의뢰를 한 경우에도 매체사에 방송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광고료 지불이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3.기타 관계 법률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광고주의 방송광고중지)
광고주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방송광고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미디어렙에게 3영업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장 광고료 지급 및 지급보증

제17조 (광고료의 지급)
①광고료는 방송광고 청약시 현금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후불 납부시 광고주는 본 약관 제18조에 따라 지급보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한 광고료에 대해 미디어렙의 청구에 따라 방송광고를 한 당월의 광고료를 미디어렙에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③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해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미디어렙과 합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1.현금
2.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3.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 라 합니다)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4.표지어음
5.광고주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④광고주가 광고료 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선택시 제2항의 기일 내에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조정을 미디어렙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 미디어렙과 사전 합의후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해진 지급기일(익월말)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⑤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 현금화가 안되는 결제방 식으로 결제할 경우 방송광고 청약전에 미디어렙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 늘어난 기일만큼 지급보증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지급보증 제출)
광고주가 본 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후불로 광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디어렙에게 본 약관 제19조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지급보증을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지급보증 방식)
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으로서 미디어렙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병용하여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3.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단, 미디어렙을 질권자로 하여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승낙을 요합니다.

제20조 (지급보증 금액)
광고주의 지급보증금액은 당월 청약한 방송광고금액과 기 발생한 방송광고금액에 대한 본 약관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제방식의 현금화까지 발생한 외상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렙은 본 약 제23조에 따라 지급보증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지급보증 차감)
채무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미디어렙에서 인정한 광고주 또는 상장회사가 발행하 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표지어음을 광고료로 입금하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본 약관 제20조에서 요구하는 지급보증금액에서 차 감합니다. 단, 상장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이라도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 는 어음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지급보증의 교체, 연장, 금액변경)
①광고주는 본 약관 제19조 각 호의 지급보증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체, 연장하여야 합니다.
1.제19조 제1호, 제2호의 지급보증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교체
2.제19조 제3호의 지급보증은 보증기간 만료일 5일 전 교체
②미디어렙이 광고주의 신용등급 변동을 비롯하여 계약·거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도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디어렙의 요청에 따라 미디어렙과 광고주는 지급보증금액의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은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3조 (지급보증의 감면)
①광고주는 본 약관 제20조의 지급보증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금액이 감면될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미디어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광고주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회사
2.신용평가업 또는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산정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미디어렙이 정한 기준(A등급) 이상이 되는 경우
3.미디어렙이 자체 실시하는 지급보증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급보증 감면을 인정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지급보증 감면 신청 공문
2.관련 근거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서 등)
③광고주가 미디어렙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을 인정받은 경우 미디어렙과 광고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보증 감면의 적용은 해당 계약 체결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④미디어렙은 지급보증이 감면된 광고주의 재무상태, 신용상황 등이 변동될 경우 지급보증 감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따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광고주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지급보증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제6장 마감

제24조 (일정)
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마감일은 광고운행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마감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마감 자료 제공)
미디어렙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하여 마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1.거래명세표(소재별, 광고주별 거래명세표)
2.기타(마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미디어렙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제26조 (마감 관리)
①광고주는 청약한 방송광고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청약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광고가 집행될 경우 즉시 미디어렙에 이를 통보하고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협의를 합니다.
②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 호의 광고주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할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미디어렙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장 광고료 청구 및 세금계산서

제27조 (광고료 세금계산서 발행)
①미디어렙은 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발행되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광고주가 폐업 등으로 월말일자로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행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광고주는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 호의 광고주 정보의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전자세금계산서상의 광고주는 방송광고거래신청서상의 광고주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가산세)
①본 약관 제27조 제1항의 불이행으로 세법상 발생되는 가산세 등의 문제는 미디어렙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본 약관 제27조 제2항, 제3항의 불이행 또는 지체에 따라 세법상 발생되는 가산세 등의 문제는 광고주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8장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제29조 (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에 따릅니다.

제30조 (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노출’은 방송프로그램내에서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②‘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미디어렙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매체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④‘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광고주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매체사가 수락하면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제31조 (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 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등)
①광고주는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따라 간접광고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미디어렙에게 이행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의뢰서는 미디어렙이 내용 확인 후 즉시 이를 매체사에 통지합니다.
③미디어렙은 매체사로부터 이행의뢰서에 대한 수정 요청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이를 광고주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주로부터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 또는 재협의 사항을 확인 후, 매체사에 수락 여부 및 재 작성된 이행의뢰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④ 매체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이행의뢰서를 3일 이내에 확정(수락, 거부, 재수정)하여 미디어렙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간접광고계약 성립)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매체사가 이의 없이 접수하면 매체사, 광고주, 미디어렙 간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됩니다.

제34조 (상호협력
①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 진행상황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②광고주는 자신이 청약한 간접광고가 원활히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광고주의 상호, 상품 및 영업장 등의 사용 또는 이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매체사 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료는 본 방송에서 실제 노 출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제36조 (권리귀속)
①미디어렙과 광고주가 간접광고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광고주가 간접광고물을 활용할 경우에, 광고주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장 기타

제37조 (변경사항 통보)
광고주는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미디어렙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법인인감증명서

제38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광고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미디어렙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기한 만료전이라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1.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3.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 미디어렙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5.본 약관 제17조의 광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미디어렙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광고주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39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①귀책사유로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광고주가 미디어렙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과 관련법(상법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미디어렙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 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미디어렙은 이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간접광고의 노출이 방송법, 방송광고심의 기타 방송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저촉되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광고주는 미디어렙과 매체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없습니다.

제40조 (계약의 해지)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2.본 약관 제37조의 변경사항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본 약관 제17조의 광고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광고주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5.기타 광고주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41조 (기타사항)
①미디어렙과 광고주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간 체결된 방송광고계약서 및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미디어렙과 광고주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④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및 일체의 정보를 본 약관에서 의도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기밀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방송중인 방송광고물은 이 약관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라 합니다)의 채널에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사와 합의하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합니다)와 (주)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 간의 방송 광고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① 이 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렙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제작사는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미디어렙이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미디어렙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제작사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에 대해서는 공지 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④미디어렙은 제3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제작사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제작사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미디어렙이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간접광고판매대행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습니다. 1.“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형태의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2.“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간접광고판매대행이란 제작사로부터 간접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4.“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6.“노출”이란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로고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7.“노출횟수”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장면(scene)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 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8.“청약자”라 함은 미디어렙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간접광고를 의뢰받아 미디어렙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자(이하 “광고회사”라고 합니다)를 말합니다.
9.“광고요금”이란 미디어렙이 청약자에게 간접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10.“간접광고 청약서”란 미디어렙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11.“간접광고 이행의뢰서”란 청약자가 간접광고 청약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제작사가 수락하면 청약자, 미디어렙, 제작사간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12.“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② 1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간접광고 판매

제5조(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광고요금은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제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광고요금을 확정하여 제작사에 통지하고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작사는 통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작사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의제기 기간만료일에 광고요금이 확정됩니다.

제6조(판매방식 및 제한)
①미디어렙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광고료 및 집행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②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제작사는 방송사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미디어렙이 위탁하는 간접광고 외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등)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 되거나 재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 및 재방송에 대해서는 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 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광고요금은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간접광고의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제8조(편성 변경)
①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변경될 경우 편성 변경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미디어렙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작사는 천재지변 등 제작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제작사나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미디어렙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간접광고 청약서 통지 등)
①제작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 및 방송사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디어렙에 통지하여야 합니 다. 단 미디어렙과 제작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제작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디어렙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간접광고 이행의뢰서 송부)
①제작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약사항에 관하여 미디어렙 영업담당자와 협의한 후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미디어렙에 송 부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청약자로부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수령했을 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작사에 송부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할 때, 미디어렙은 제작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중요내용을 제작사에 설명합니다.

제11조(계약성립)
①제작사가 제10조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고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 약관 및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제작사, 미디어렙 및 청약자간 간접광고 판매계약(이하 ”간접광고 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이 성립합니다.
②제작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제작사가 청약자의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렙에 유선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12조(간접광고의 운행)
①제작사가 제10조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고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 약관 및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제작사, 미디어렙 및 청약자간 간접광고 판매계약(이하 ”간접광고 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이 성립합니다.
②제작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제작사가 청약자의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렙에 유선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13조(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등)
①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분의 광고요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되었을 경 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제작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청약자와의 협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렙과 제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판매현황 송부)
미디어렙은 당해 월간 간접광고 판매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제작사 및 해당 방송사에게 송부합니다.

제3장 광고료 지급 등

제15조(광고료의 지급)
①미디어렙은 광고료에 대해 청구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5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제작사와 협의하여 지급합니다. 단, 미디어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광고료 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사전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현금
2.미디어렙이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3.미디어렙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②제1항의 광고료는 미디어렙이 해당 월 판매한 총 간접광고요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③미디어렙은 광고료 지급시 본 약관 제16조에 따라 제작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탁수수료를 상계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치 않는 제작사와 미디어렙은 상호협의하에 미디어렙이 광고료 전체를 지급함과 동시에 제작사는 수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16조(수탁수수료)
제작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미디어 렙이 받을 수탁수수료를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고 미디어렙에 지급합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7조(계약의 체결)
①이 약관에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과 기타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간접광고판매대행 기본계약서”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작사는 다음에 기재된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디어렙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
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콘텐츠진흥원) 중 택1 사본

제18조(상호협력)
①미디어렙은 제작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미디어렙은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의 진행사항을 적시에 ② 제작사에게 통보하며, 제작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미디어렙과 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및 연락할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며, 업무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권리귀속 등)
①미디어렙과 제작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판매의뢰서,간접광고물, 기술, 설계 등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제작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판매청약서,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문제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20조(처분금지)
미디어렙과 제작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제21조(비밀유지)
①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이 약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게된 상대방의정보(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청약자와 간접광고 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삼자를 통칭하여 이하 “간접광고 관련자”라 합니다)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②미디어렙이나 제작사가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 의무를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③미디어렙이나 제작사는 비밀정보를 이 약관상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 니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미디어렙이나 제작사는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제23조(약관의 이행 등)
①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며, 미디어렙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고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미디어렙과 제작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이나 상법에 따릅니다.

제24조(분쟁해결)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